‘식품취급자 카드’ 대형 체인 제외 형평성 논란
주의회 “법안 보완”… 법 시행도 내년으로 연기
캘리포니아 내 모든 식당 종업원들에게 ‘식품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한인 요식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A1면 보도)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주 의회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시행법을 마련하고 청문회를 통해 법 내용을 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식품취급자 카드 의무화법(SB602)을 발의한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은 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월에 보완 시행법에 해당하는 SB303을 추가로 발의했고, 단속 시점을 오는 7월 법의 발효시점이 아닌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태다.
주 의회는 오는 5월10일 보건관계 기관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열어 새로운 법이 기존의 식품 위생법과 상충하거나 불필요한 가중 단속의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 법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식당업계는 법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식품취급자 카드 의무화법은 자체 교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체인 레스토랑 종업원들을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노조가 있는 공항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병원, 학교 식당, 놀이공원 등 대규모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요식업계 종사자 140만명 가운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빼면 전체 식당 종사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40만~50만명이 식품 취급자 카드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규모 식당 업자들은 “법의 내용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대규모 식당들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결국 작은 식당들만 규제의 불편을 겪게 됐다”며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식품취급자 카드에 대한 교육을 대행한다는 무허가 업체들까지 인터넷에 광고를 하며 식당 업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주정부는 3개의 웹사이트(www.nrfsp.com, www.foodhandler usa.com, www.prometric/foodsafety)에서 공인된 온라인 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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