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 이지아
비밀 결혼과 이혼 사실 공개로 파문을 몰고 온 서태지-이지아 커플의 이혼 성립 시기가 지난 2006년 8월이었던 것으로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이혼 판결문을 통해 밝혀진 가운데(본보 22일자 A1면 보도) 이지아가 이혼 청구 당시 신청서에 ‘배분해야 할 공동 재산이나 부채가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 그녀가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지아는 자신의 당시 본명인 김상은의 이름으로 지난 2006년 1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산하 샌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접수한 이혼청구서에서 ‘법원을 통해 배분해야 할 공동 재산이나 부채가 없다’(There are no such assets or debts subject to disposition by the court in this proceeding.)는 항목에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 법정에 자신의 요구를 표시하는 청구인 요청(Petitioner requests) 항목에서도 배우자 생활보조비(spousal support)는 물론 재산권(property rights)를 결정해달라는 요청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본보가 입수한 이지아의 이혼청구서와 이혼 판결문 전체를 검토한 데이나 문 가정법 변호사는 “이혼청구서 상 청구인이 공동재산 분배나 배우자 생활보조금 등에 대한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이혼과 관련한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아는 그러나 같은 해 5월30일자로 서명해 법원에 제출한 궐석 이혼 결정 관련 서류에서는 ‘재산권 등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했다’는 항목에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이지아가 이혼 당시 서태지에게 2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측근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정법 전문 신혜원 변호사는 “양측이 어떤 합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도 가능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의 ‘배우자의 생활보조금을 포기한다’(waives spousal support)는 문구에서 ‘waive’의 해석을 두고 한국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미국의 법률 용어로 ‘waive’는 ‘포기한다’는 뜻일 뿐 영한사전의 한 항목으로 나오는 ‘보류한다’는 의미는 없다”며 “만약 이를 보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또 2006년 당시 접수된 이지아의 이혼청구서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작성됐으며 일부 첨부돼야 할 보충 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지아가 당시 서류 작성에 일부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지아의 이혼 청구서에 적힌 청구인의 주소는 본보 확인 결과 베벌리힐스에 있는 한 우편사서함(mail box)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태지가 현재 두 커플의 이혼 결정이 내려졌던 가정법원이 있는 샌타모니카 지역에 체류하고 있다는 말이 LA 한인사회에 나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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