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혼 청구시 재산분할권 포기 정황
배우 이지아(본명 김상은)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같은 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한 내용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이지아는 당시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당시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에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지아 측은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시효 해석과 `재산권 포기’ 진위 논란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이 2004년 2월21일까지라고 밝혔고, 이혼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로 적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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