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흡연 금지법 시행 확산… 7개 주만 허용
오는 2020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식당과 술집, 직장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연방 보건당국이 21일 전망했다.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한 ‘발병률과 사망률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적 실내흡연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는 지난 2000년에는 전무했으나 지난해까지 워싱턴 DC와 26개 주로 늘어났다.
다른 10개 주는 식당이나 술집, 직장 3곳 중 1곳이나 2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들의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비교적 느슨한 흡연금지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의 경우 3개 장소에서의 흡연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 흡연금지법을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는 주들은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7곳으로 집계됐다.
당초 CDC는 지난해까지 미국 내 모든 주와 워싱턴 DC의 공공장소 및 직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다시 그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흡연 금지법은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금연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마비나 천식 등에 따른 입원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주 단위의 포괄적 흡연금지법 제정에서 이뤄낸 성과는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놀라운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의 공저자들은 지난 2002년 뉴욕시가 도입한 포괄적 흡연금지법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으며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우려들도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 및 지방도시 차원에서 흡연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3세 이상 비흡연자 8,800만명이 매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3세 이상인 어린이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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