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단속규정 없어
경찰 내부서도 ‘혼선’
주의회, 벌금 인상안 상정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에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단속규정이 불확실해 법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은 운전 중에 손에 셀폰을 들고 있으면 불법이며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셀폰을 내비게이션(GPS)으로 이용하거나 셀폰의 사진기, 녹음기, 이메일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해석이 다르다보니 일부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 방침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달 들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 단속이 일제히 진행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일관된 단속규정이 없으며 경관에 따라 단속범위가 달라 운전자들이 강하게 항의할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경관들은 손에 셀폰을 들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티켓 발부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경관들은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를 하는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 대시보드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셀폰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CHP에 따르면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셀폰에서 전화번호를 찾거나 이메일을 읽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신호에 대기하면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셀폰의 내비게이션 기능 이용에 대한 별도의 단속규정은 없다.
소비자 단체들은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의 규정을 더욱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주의회에는 159달러인 벌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2번 이상 적발되면 벌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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