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 확대시행
한국 군대에 지원해 복무하는 한인 영주권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비와 한국 체재비 등을 제공하는 혜택이 일부 시민권자 입영 희망자들에게도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자원 입대자에 대해 출신 국가 방문 휴가와 항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제도’의 대상자를 지난해 12월부터 복수 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 한인 남성 가운데 한국 군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현재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 출신의 현역병에게는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 여행을 보장하고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역병에게는 귀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또 입영 1주일 전부터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와 군대 예절을 교육하며 연 4차례씩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날짜를 지정해 해외에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 날짜는 5월9일, 8월8일, 10월10일 등이 남아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 4월 이 제도 실시 이후 2011월 3월 말까지 총 926명이 입영 신청을 하고 이 중 725명이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쳤으며 해마다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대변인실 한윤근 담당관은 “제도 시행 이후 인터넷을 통해 입영 희망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820-4331~5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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