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인테리어 업주에
미용재료상들 수만달러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한인 건축관련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한인 업자가 선수금만 받고 자취를 감춰, 이 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미용재료상 5곳 이상이 수만달러의 피해를 입게 됐다.
22일 피해를 주장하는 미용재료도매상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S’ 인테리어 업체 대표 정모씨는 지난 2월부터 매장 내 시설변경공사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6개 한인 업소들로부터 계약금과 공사 자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총 5만여달러를 받아 잠적했다.
잉글우드에서 미용재료도매상을 운영하는 노모씨는 “매장 내 진열장 확대를 위해 1만7,000달러 공사를 계약하고 먼저 1만2,200달러를 지급했는데 공사 시늉만 하다가 연락이 끊겼다”며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업체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미용재료도매상협회 강덕수 이사는 “2월에 선수금 3,500달러를 줬는데 지난주부터 도통 연락이 안 된다”며 “여러 업체에서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돼 피해가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씨는 전화기를 켜놓은 채 받지 않고 있다.
정씨는 LA 한인타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미용재료상 매장 시설변경공사를 통해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LAX 공항 지역에 매장을 운영 중인 조모씨는 “3월 초 선수금 6,000달러를 지급했지만 부분공사만 끝낸 뒤 지난 5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예전에 공사를 맡겼던 곳이라 믿었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 관계자들은 한인들이 리모델링이나 매장 인테리어를 의뢰할 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가주한인건설협회 황성덕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업체가 문제를 종종 일으킨다”며 “선수금은 전체 비용의 10% 미만만 요구하도록 법으로 정한 만큼 공사수주 업체기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각종 건축공사 의뢰시에는 ‘계약서 작성, 건축분야 자격증 확인’ 후 ‘문제발생시 가주건설업면허관리위원회 신고, 공사 단계별 대금지급’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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