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음료, 손배소 제기
“개인 투자용도로 전용”
롯데음료 및 롯데주류의 미주법인인 ‘롯데 인터내셔널 아메리카’(이하 롯데)의 대표가 회사 돈을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킥백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측에 8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롯데측은 이 회사의 미주법인 대표를 맡아온 신양순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거래처에 거액의 회사 돈을 불법 송금하는 등 회사측에 8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며 22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롯데측은 신씨가 거래처인 ‘프레시아 마켓’에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을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송금해 회사측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 소장에서 신 전 대표가 2010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7차례에 걸쳐 롯데의 우리아메리카 은행 계좌에서 프레시아 마켓측으로 38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송금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0년 1월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한 프레시아 마켓으로부터 받지 못한 약 120만달러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 마켓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프레시아 마켓 등 회사의 개인 주주로 돼 있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유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법이었다고 롯데측은 주장했다.
롯데 아메리카는 또 소장에서 신 법인장이 롯데에 납품하는 거래처들에 물품 납입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뒤 킥백을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착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콘도를 구입하는 등 회사측에 끼친 손실이 800만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신씨가 자신의 공금 유용을 감추기 위해 관련 회계 자료를 파기하고 컴퓨터 파일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롯데 본사는 최근 신씨의 회사 공금 유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달 감사팀을 LA로 파견해 지난 15일까지 롯데 미주법인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여왔으며 감사결과 신씨의 유용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5일 신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소장은 밝혔다.
거액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롯데 미주법인에 파견돼 미주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미주 법인장을 맡아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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