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외국인 자원입대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신병훈련 단계부터 신속히 부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AP통신이 입수한 미 육군 교육사령부(TRADOC) 내부 문서 등에 따르면 육군은 이민세관국(ICE)과 협력해 모든 외국인 신병이 신병훈련소 단계에서 시민권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는 최근 수 년간 미군이 추진해온 외국인 자원입대자 시민권 취득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육군은 지난 2009년 말부터 5개 신병훈련소에서, 해군은 작년부터 1개 신병훈련소에서 시민권 부여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국 관리가 해당 신병훈련소에 상주하며 외국인 신병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면접에서부터 미국 정부사(史) 시험에 이르기까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9월로 끝나는 2010년 회계연도 동안 시민권을 얻은 군 복무 인원 총 1만1천146명 중 10%에 육박하는 약 1천명이 신병훈련소에서 시민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육군은 외국인 병사의 시민권 획득이 빠를 수록 다양한 직무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각 부대에 필요한 기밀취급 인가가 시민권자들에게 제한돼 있는 경우도 많아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병사가 신병훈련을 마친 뒤 일단 세계 각지에 배치되면 이민세관국 당국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데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현지 공관에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악몽’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번거로워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외국인 신병의 필요성에 대해 미 육군 포트 잭슨 신병훈련소의 브라이언 헤르난데스 중령은 세계 각국을 상대하는 미군의 특성상 여러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랍어 및 다른 중동 지역 언어에 능숙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육군에 고용돼 일하던 현지 통역이 결국 미군에 자원 입대해 시민권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포트 잭슨<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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