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센터-LA한인회 운영권 놓고 싸우기만 바빠서…
CRA, 지원금 주는 조건
직원 채용·정상 운영 요구
안되면 190만달러 취소
LA 한인회와 노인센터의 갈등(본보 4월19일자 보도)으로 CRA의 190만달러의 지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노인센터 개관을 대비한 운영 프로그램과 기금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센터 측과 LA 한인회는 CRA의 지원금 서명문제와 운영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노인센터가 개관된 후 이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RA는 노인센터에 유급 상주직원 3명을 고용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RA는 매년 노인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직원채용 실태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취소될 수도 있다.
CRA의 190만달러 지원은 매년 19만달러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10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노인센터 운영주체가 개관 후 ‘노인민원 서비스, 법률지원, 영어교육, 문화강좌’등 사회봉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고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CRA 관계자는 “190만달러 지원금은 은행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것으로 운영 지원금은 책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시 지원 프로그램이나 한인사회 후원금을 통해 노인센터를 꾸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운영 지원금이 없어 스스로 운영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LA 한인회 측은 운영기금 확보 등 개관 이후를 대비해 조속히 노인센터 측과 ‘공동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회 관계자는 “개관 후 운영기금 확보나 프로그램 계획 등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상주직원 고용, 임금, 보험, 건물 전기료 등 운영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노인센터 사무국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향후 개관에 따른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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