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미성년자 및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스위스 민간단체 `하얀 3월(White March) 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유권자 11만2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으며, 가결되면 헌법에 해당 조항이 삽입된다.
이미 스위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아동성범죄자를 10년 동안 미성년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그룹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반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추진 중인 `하얀 3월 협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방안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아예 처음부터 아동성범죄자들과 어린이들을 영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 발의안에 찬성하는 우파 스위스국민당(SVP)의 오스카 프라이싱거 의원은 "아동성범죄자도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기회는 주변에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의 권리는 범죄자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말했다.
10년 전 평범한 부모들이 중심이 돼 조직한 `하얀 3월 협회’는 2008년에는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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