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의 유명스타, 프로듀서, 작가들이 실험적 무대로 택한 뉴 헤이븐 소재 슈버트 극장 전경
봄과 함께 활기찬 공연시즌이다. 커네티컷 주 뉴 헤이븐에서 100여년간 뉴욕 브로드웨이와 함께 미 공연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슈버트 극장(Shubert Theater/247 College St. New Haven, CT))을 찾아보았다.
극장 입구에는 오는 30일 오후 5시, 9시 두 차례 제8회 토니상을 수상한 ‘봄을 깨우다’(Spring Awaking) 공연 예고 사인이 붙어있었다. 1914년 개관한 슈버트 극장은 많은 초연 작품들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기 전에 흥행을 가늠하는 시험적 공연 무대로 운영해 왔다. 그래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버라이어티 쇼, 재즈공연, 풍자극(Burlesquer) 등 300여 편이 넘는 세계적인 초연 작품과 50편의 미국 초연 작품을 포함하여 총 600여 편의 브로드웨이 공연 실험 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다른 도시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이다.
슈버트 재단 창립자 리 슈버트(Lee Shubert)와 제이제이 슈버트(J.J. Shubert) 형제가 뉴욕의 슈버트 극장을 개장한지 2년 후 이곳 뉴 헤이븐에 극장을 건립하고 이름을 샘 슈버트(Sam S. Shubert)라 지었다. 건축은 뉴욕의 알버트 스웨지가 설계하고 뉴 헤이븐에 있는 머독(Murdock)건축회사에서 시공을 맡았다.
두 형제가 이곳에 극장을 건립하게 된 이유는 뉴욕과 근접해 있고, 예일대학에서부터 주위에 훌륭한 상점과 식당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곳 주민들의 공연을 즐기는 높은 수준과 극장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한다. 초현대식 무대로 소문이 나면서 공연계의 유명스타, 프로듀서, 작가들은 실험적 무대로 이곳을
택했다. 1941년에는 마우라이스 베일리가 이 극장을 인수하면서 초연된 작품이 평생 동안 롱런 하는 히트 작품 산실로 슈버트 극장의 위상을 높였다.
1943년 카우보이 코미디 뮤지컬 ‘오클라호마’(Oklahoma)를 이곳에서 초연한 작곡가 리차드 로저는 이곳 뉴 헤이븐과 슈버트 극장을 좋아해서 ‘남태평양’, ‘왕과나’, ‘사운드 오브 뮤직’ 등 그의 작품 중 11개 작품의 초연을 이곳 무대에 올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빈손 크로스 주니어(Robinson Crusoe, Jr.)쇼 초연도 이곳 무대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처음으로 평론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장소이기도 했다. 극장 초기에는 지미 스츄어드, 함프리 보가드, 스펜시 트레시, 케슬린 헵번, 클락크 케이블, 메리
마틴, 진 케리 등 유명 배우들이 신인으로 공연을 했다. 그 후에는 로버트 레드포드, 워렌 비티, 샬리 멕라인, 앤디 깁슨, 제인 폰다, 시드니 포잇테, 제임스 가너, 다이얀 케논 등이 연기을 선보였고, 전 영 부인 낸시 리건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공연 예술의 산실이기도 했던 슈버트 극장도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1976년 11월 13일 ‘Something Old, Something New’라는 초연 때 공연한 코미디 공연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헐리게 되는 직면까지 갔다. 그러나 공연 예술을 좋아 하는 이곳 주민들과 뉴 헤이븐 시의 의 노력으로 7년 만인 1983년 극장을 복원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손으로 다시 태어난 슈버트 극장은 초기의 목표였던 브로드웨이 실험 무대 역할에서 지역 문화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세계적인 초연 작품과 브로드웨이 시험 무대를 다시 공연함으로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극장 관리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 받는 제작사중의 하나인 비영리 단체 CAPA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서석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