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센터 개관 왜 늦어지나
LA한인회·이사회 합의서 이행 입장차
공동운영위 구성해 CRA 지원금 받아야
한인타운 노인센터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 간의 갈등으로 건축이 마무리된 노인센터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양측은 지난달 노인센터 운영 문제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LA)의 190만달러 지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노인센터 문제의 배경과 해결 방안을 짚어본다.
노인센터 개관 왜 늦어지나
당초 CRA는 지난 3월 노인센터 재단이 건립비용으로 사용한 90만달러를 윌셔은행과 퍼시픽은행 측에 입금할 예정으로 90만달러를 일단 에스크로 회사에 예치한 상태였다. 예정대로라면 CRA의 1차 건립지원금 90만달러가 한인은행 측에 전달되었어야 했다.
CRA 지원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센터의 두 운영 주체인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의 공동서명이 필요하다.
한인 단체들의 갈등으로 지원금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CRA 측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CRA 관계자는 “이 지원금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갈등으로 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며 “양측이 지원금 집행안에 공동서명 절차를 마쳐야만 190만달러는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했다.
■공동서명 왜 못하고 있나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재단이 지원금 지출안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A 한인회는 “재단 측이 3월2일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서명만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안 등 합의서 조항을 지켜야만 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인센터 재단 측은 지난 14일 LA 한인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금 지출안에 한인회가 서명해야만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LA 한인회 측은 “노인센터와 관련된 모든 현안문제는 합의서 내용에 의거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합의서 준수 없이 지원금 집행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동운영위 먼저 구성해야
이처럼 합의서 해석을 놓고 대립이 계속되자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재미한국노인회 측은 공동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동운영위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회 구자온 회장은 “노인센터 개관이 지연돼 한인 노인들은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실정”이라며 “양측이 우선 공동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뒤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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