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난 3월부터 LA 한인타운 요식업소 가운데 찌개나 전골류를 테이블에서 조리하는 곳을 대상으로 후드 설치 여부를 집중단속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한인타운 내 전골이나 찌개를 판매하고 있는 10여곳의 업소들이 후드를 설치하지 않고 찌개나 전골을 판매하다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이기영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기스토브를 이용해 음식을 데우는 경우에도 반드시 후드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 뒤 3월부터 단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드설치 관련 단속규정에 따르면 한인타운 구이류나 찌개류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은 T1(기름과 연기를 흡입하는 장치)나 T2(더운 공기나 냄새를 흡입하는 장치) 후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서 찌개류나 전골류를 판매하는 요식업소들 가운데 단층 건물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비용을 들여 후드장치를 설치할 수 있지만 복층건물에 위치한 일부 업소들은 현실적으로 후드 설치가 불가능해 한인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영 회장은 “후드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업소들의 경우 보건국의 단속을 피해 낮에는 전골이나 찌개류를 판매하지 않고 밤에만 판매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업주들과 상의한 뒤 시나 카운티 정부에 규정 변경에 대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후드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 후드와 관련해 티켓을 받는 한인 업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전화 (213)505-59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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