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어려운 한인
독촉전화에 시달려
파산해도 면제 안돼
대학교나 대학원 및 의·치대 등 전문대학원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채무불이행으로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카이로프랙터 김모씨는 지난 1월 연방 교육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상환 미납금 2만2,000달러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지난 6일 연방 법원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연방법에 의거해 소송을 당했다는 소장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1987~1988년에 카이로프랙터 스쿨을 다니며 연방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9,600달러의 학자금을 대출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아 이자 1만2,000달러와 소송 비용을 합쳐 2만2,000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당한 것이다.
한인 치과의사 박모씨도 최근 학자금 대출상환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박씨는 치과를 운영하다가 신상 문제로 폐업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 파산을 했다. 학자금 대출은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박씨는 “현재 친구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의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연방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16% 정도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월급이나 개인 소득세 환불을 압류하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대처한다. 학자금 대출은 파산을 해도 상환 의무가 남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나 상해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학자금 대출 사이트 Finaid.org에 따르면 미국 대학 졸업자들 평균 2만4,000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년 동안 소득의 15%를 학자금 상환에 사용한 사람들을 남은 학자금 빚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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