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부담 없이 영주권 가능
투자금 50만달러 회수 보장없어
연방 의회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금 유치를 위해 경제특수지역(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영구화하려는 추진을 하고 있다. 투자이민은 1990년에 이민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금액을 투자하고(보통은 100만달러이상, 실업율 높은 지역 50만달러 이상) 최소한 10명이상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한다. 1992년에는 일반적인 투자이민의 조건을 완화하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리저널센터란 주 정부의 후원을 받아 이민국에서 허락을 해 주는 사업지역으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하나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고용도 고용창출로 인정된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장단점은?
-50만달러만 투자해도 가능하며 투자를 통해 10명(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즉, 간접적인 고용창출로도 가능하며 대부분 리저널센타 운영 사업자측이 고용창출 부분을 책임져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투자이민의 단점은 투자금 회수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금 회수 여부는 결국 지역센타측의 프로그램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일상적인 경영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보다 많이 완화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리저널 센터 선정시 주의점은?
-고용창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리저널센터측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을 이민당국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사업 주체가 시(city), 주(state)의 비영리 산업개발단체인지 아니면 개인 회사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비영리 산업개발단체가 좀더 신뢰성이 있는 이유는 사업적 이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리저널센터의 조건부 영주권 해제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요 부분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50만달러 투자 이후에 리저널센터가 이민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정식 영주권 발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유산이나 증여받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
-투자금의 출처나 재산 형성이 합법적인 내용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합법적인 사업, 급여, 투자, 유산, 증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형성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재산형성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증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통해 형성한 자금도 가능하지만 투자자 개인의 재산(투자이민을 위해 미국에 투자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간접적 고용창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투자로 인해 관련 분야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간접적 고용창출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은 경제학적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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