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초청 이민법 개정으로
▶ 청원서 복원신청 가능해져
과거의 이민법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 이민 청원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민 청원서 자체를 무효화시켜 피초청인이 더 이상 이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민국은 2002년 3월13일에 가족초청 이민법을 새로 발표하여 이민문호 대기기간에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원인을 대체해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체 청원자를 통해 이민이 가능한 대상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 21세 이상 기혼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등이 대상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통해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또는 취업이민의 경우 청원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가족으로 취업이민 청원서(Form I-140)를 접수한 후, 청원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민 청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기 이전에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사망시, 이민 청원서는 자동 복원되는가
-이민 진행중 청원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승인된 이민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개정된 가족초청 이민법에 따라,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 무효가 된 이민 청원서의 복원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 청원서의 복원신청의 경우,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심사의 기준은, 이민 청원서가 복원되지 못해 피 초청인이 이민을 할 수 없을 때, 남아 있는 합법적 신분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대체 청원자의 자격은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고 피초청인과 가족관계여야 하며 그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누이, 처남, 매제, 매부, 처제, 조부모, 손자, 손녀 혹은 법적 보호자로 제한된다.
▲이민 청원서 복원 후 영주권 신청은
-2002년 3월12일 혹은 이후 이민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 이민 청원서의 복원 신청을 제출한 후 승인이 나면, 대체 청원자가 재정보증 양식 (Form I-864)을 작성하여 Sponsor의 자격을 증명하는 세금보고서 등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2년 3월12일 이전에 이민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민 청원서의 복원
신청서와 함께 대체 청원자가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체 청원자의 재정보증의 기준은 무엇이며 재정보증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대체 청원자가 재정보증을 할 때는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기준선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의 소득기준은 2만7,562달러이다. 초청자가 미군으로 현재 복무중인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되며, 4인 가족 때 소득기준은 2만2,050달러이다.
대체 청원인은 Form I-864를 작성한 후,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피초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빙서류와 함께 최근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Form 1040)이 필요하며, 월급 소득자는 W-2양식, 커미션이나 연금 수혜자는 Form 1099를 제출해야 한다.
대체로 해외 가족은 허가를 받기 어려운 편이다. 복원심사의 허가를 받으려면 합법적 가족이 겪는 인도적 차원의 고통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인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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