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들 구인광고시 요주의, 고발·소송당해 처벌 가능성
업체들이 언론 등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때 별다른 이유없이 성별, 연령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면 고발이나 소송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고용주들은 특정한 성별, 혹은 연령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도록 규정돼 있고, 소송이나 고발을 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구인광고의 경우 글자 수의 제한에 따라 고용주들이 원하는 문구를 다 포함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남자 직원 구함’, ‘40대 우대’ 등 함축적인 표현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화장품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업소 유리창에 ‘여직원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부착했는데, 이를 보고 찾아 온 히스패닉계 남성에게 여성직원만 채용한다며 돌려보냈다가 이 남성의 고발로 주균등고용주택부로부터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고용하는 것은 차별’ 이며 ‘이에 대한 경위를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카고지역의 경우도 각종 매체를 통해 게재되고 있는 구인광고를 들여다보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 많다. 가령 ‘남자 직원 구함’, ‘여자 직원 구함’, ‘세일즈는 남, 사무직은 여’ 등 선호하는 성별이나 연령대를 명시한, 즉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의 애나 박 검사는 “법적으로 고용주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고 위반시 고발이나 소송을 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광고 등을 통해 ‘여성 직원’ 혹은 ‘남성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로리스’식당도 남성 웨이터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혐의로 100만여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구인 광고를 낼 때는 고용차별에 해당하는 문구는 주의해야 하고 채용 인터뷰를 할 때에도 남녀를 차별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구인광고의 경우 글자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 여부와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좀더 세심한 연구와 함께 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웅진,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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