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고용업체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지난달 산하에 불법고용 조사전담기구인 ‘고용조건 이행 조사센터’(Employment Compliance Inspection Center, 이하 ECIC)를 신설해 대대적인 불법고용 감사를 예고했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만간 미 전국 1,00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한 고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대상으로 지목된 1,000여개 기업들에는 ICE의 고용감시 실시 통보서와 함께 고용관련 기록제출 요구서가 발송됐다.
ICE는 이들 기업에 ECIC 조사관을 파견해 불법이민자 고용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ECIC 조사관들은 고용주들이 비치해야 하는 I-9(고용자격 확인서류)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I-9양식은 미국의 모든 고용주들이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웍퍼밋 카드, 취업비자 등의 합법고용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고용자격 확인서류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ECIC가 미 전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I-9 감사에 돌입하게 되면 지난달 수백여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해고된 ‘치폴레’ 체인 레스토랑과 같은 미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사태가 잇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E의 이번 대대적인 불법고용 감사는 기업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순노동 불법이민자 고용이 많은 농업이나 식품가공, 숙박 서비스 업계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CIC의 이번 대규모 불법고용 단속은 지난 2009년 국가안보 분야 등의 업체에 대한 일제 감사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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