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만달러 CRA 지원금 타려면 공동서명 필요
이슈분석
노인센터 논란 쟁점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를 둘러싸고 다시 일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로부터 받게 될 최대 190만달러의 지원금에 대한 책임과 노인센터 개관 후의 운영·관리 권한에 대한 문제다.
CRA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약서류 제출과 맞물려 두 관련 단체인 LA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배경
노인센터는 준공 후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지원금 150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여기에 한국노인회 건물 매각대금 56만달러와 한인사회 모금액 등을 합쳐 총 220만달러 규모로 건립 공사를 벌여 건립을 완료했다.
이중 CRA 지원금은 공사 준공 후 지급되도록 돼 있어 건립예산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성해 사용한 뒤 지원금을 받아 갚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CRA 이사회가 노인센터 지원금을 최대 190만달러까지 늘리기로 결정했고, 공사 완료에 따른 마무리 절차로 노인센터 측이 지원금 계약서를 CRA에 제출하고 CRA 이사회에서 이를 인준하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운영권 문제
LA한인회는 지난 2000년 노인센터 건축 계획 당시 지원신청 당사자였고, LA시가 노인센터 부지를 LA한인회에 사실상 무상(30년간 연 1달러)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현재 노인센터 부지의 리스의 명의가 LA한인회로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노인센터 건축과정에서 노인센터 건립 기초자금 56만달러를 내놓았던 한국노인회와의 소송문제로 지난 2009년 LA한인회는 노인센터 건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관련 서류에서 명의를 삭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CRA는 기금 지원 계약서에 노인센터 이사회와 함께 LA한인회의 공동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노인센터 이사회 측이 LA한인회에 ‘후 운영권 협의’를 조건으로 계약서 서명을 요청했다.
노인센터 하기환 이사장은 지난 19일 한인회를 방문해 “CRA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우선 양측이 공동 서명한 뒤 운영에 관한 내용은 차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측은 “하 이사장을 믿을 수 없다”고 전제, “특히 CRA 계약서 조항에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가 향후 10년간 지원금 사용 및 운영 문제 등에 함께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절반을 변상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노인센터 이사회에 한인회 이사 참여 ▲지원금 운영 등에 대한 감사권 ▲기초자금 제공처인 한국노인회 사무실 공간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시점 문제
이미 지원이 결정된 CRA 계약 서류를 다급하게 서둘러야 하는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도 팽팽하다.
노인센터 이사회 측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CRA 폐지를 이야기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 좋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인회 측은 “노인센터 건립 지원금 190만달러는 CRA의 재개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만큼 CRA 폐지 방침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차후 운영권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노인센터는 한인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건립한 커뮤니티 센터”라고 전제하고 “결코 일부 인사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한인사회 모두가 참여해 운영하는 센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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