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왔던 포괄이민개혁 추진이 좌절되자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반이민 정서가 미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이민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버지니아·플로리다 대표적 ‘불체자에 초강경’
고용주까지 처벌… 발급받은 운전면허도 말소
연방의회에서의 이민개혁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반이민 열풍은 각 주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게 특징으로, 이같은 기류는 지난해 애리조나주의 강경 이민 단속법 제정이 기폭제가 됐다. 이같은 반이민 열풍은 올 들어 더욱 거세져 지난 1월에만 전국 36개 주의회에서 600여개의 이민단속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와 이민자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역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권
지역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권은 지난해 애리조나 주의회의 이민단속법 제정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단속법안의 핵심적 내용이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단속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미시시피 주상원은 경찰의 무작위 이민신분 조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멕시코주는 주지사가 나서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를 허용했다. 조지아,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0여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불체자녀 시민권 불허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도 상정됐지만 각 주의회들도 주차원에서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같은 법안 통과가 불발된 애리조나 주의회가 조만간 관련 법안의 재상정을 계획 중이며 펜실베니아주 멧칼프 의원을 대표로 ‘불체 자녀 시민권 금지법안 추진 전국 모임’이 결성돼 앨라배마, 델라웨어,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등 보수 성향이 강한 14개 주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불체학생 공립학교 입학 제한
버지니아 주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일 불법체류자의 공립대학 입학 금지 및 공립학교 재학 불체학생 추적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조지아주에서는 공립대학 평의회가 나서 5개 공립대가 올 가을학기부터 불체학생들의 입학 허가를 금지시켰다.
■불체자 고용금지
정부기관 및 관련 업체뿐 아니라 모든 기업체들이 직원 채용 때 합법이민신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E-Verify 의무화 법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버지니아 주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켄터키 주상원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오와주는 이미 취업 전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안이 시행되고 있고 유타주에서도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가 의무화됐다. 버지니아는 종업원 15명인 이상 고용주는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불체자 고용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체자 고용 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금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의 경우 앨라배마,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등 32개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아이다호주와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민권자 또는 합법체류 증명서가 없을 경우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플로리다도 불체자의 경우 이미 발급된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취소하고 재발급도 불허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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