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병역법 상충
선천적 이중국적자
취업 막혀 한국행 포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 등 사실상 한국 군 복무가 어려운 재외동포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있는 한국의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정작 실제 해당자들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 것은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을 설정할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취소하고 병역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이어서 자동적으로 이중국적 상태가 된 소위 ‘선천적 이중국적자’들(본보 3일자 보도)의 경우 18세가 되기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때문에 한국에 취업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세금문제로 미국 시민권자로서 거소증을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들은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한국 입국 비자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주민등록을 할 경우 병역 대상자가 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결국 혼란스런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만 살아온 한인 2세들이 ‘자동 이중국적’ 상태에 얽매이게 되는 이들이 또 다시 국적법과 병역 규정 간의 모순 때문에 한국에 파견근무를 하거나 취업기회를 갖고 싶어도 군대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적 제약에 막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제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는 병역의무자로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도 ‘주민등록 설정’으로 인한 이들의 한국 내 영리활동에는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로서 이중국적자들의 국내 취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국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법무부 국적과 관계자는 “병역법상 ‘주민등록 설정 때 병역의무 부과’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또 병무청의 승인 사항이어서 개별적 신청자들이 실제 승인을 받을지 여부도 불안하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재외국민 2세 제도 문답정리
한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에 근거한 ‘재외국민 2세 제도’의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언어·문화적 환경 차이를 고려, 한국 내에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다.
-대상자는
▲외국 출생자(6세 이전 출국자 포함)로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계속 외국에 거주하며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8세 이전에 한국 내 초·중·고교에서 3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혜택은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되면 재외공관 또는 지방 병무청에서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병역이 부과되는 경우는
▲한국에 영주귀국을 신고하거나,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한국 내에 거주하면 ‘재외국민 2세 확인’이 취소돼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영사관(한국 내의 경우 지방 병무청)에 재외국민 2세 여권기재 신청서, 부모 및 본인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의 미국 내 체류기간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호적등본(6개월 이내 발행분), 본인 여권 등을 구비해 신청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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