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 “가능”… 여야 정치권은 재개정 추진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 선거법 조항에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도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본보 9일자 A3면 보도) 내년 4월 실시될 한국 총선에서 실제 미국 내 영주권자들이 지역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선관위는 지난 2009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 조항 218조에 근거해 해외 일시체류자뿐 아니라 해외 거주 영주권자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으면 외국에서도 지역구 의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외국민들이 지역구 의원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공직자 선거법 218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비례대표와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도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해외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어떻게 적용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부터 국내거소신고를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해외 영주권자 6만5,000여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되며 선거인 명부 확정 이전까지 국내에서 거소신고를 마친 영주권자는 누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돼 선거권을 가진 영주권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해외 영주권자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국외 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정치권 반응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 정치권은 지난 2009년 법 개정 당시 합의와 달리 유권해석이 내려진 점을 문제로 보고 문제의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해당 조항의 시급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문제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논란이 된 조항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여야의 개정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당시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해외 영주권자는 지역 연고성이 약해 지역구 선거권을 보류하기로 합의했었다며 당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대변인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영주권자에게 모두 지역구 투표가 가능해진 부분은 공직자 선거법 등을 고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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