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상담가(Immigration Consultant)란?
-가주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이민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이민양식을 작성하는 일, 서류를 번역하는 일,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일, 그리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일 정도에 한한다. 이민상담가는 법적 조언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왜냐면 신청자를 대신하여 대서해 주는 역할만 감당하기 때문이다.
▲허가받지 않은 법적 도움(Unauthorized Practice of Law/UPL)이란?
-가주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법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언장, 계약서, 또는 이혼서류들을 작성하는 일, 법적 퇴거소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일, 파산 관련 서비스나 주식회사 설립 때 변호사의 감독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 유산 및 재산상속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이민사기의 예를 들면?
-이민사기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미국에 합법적 또는 서류미비자로 와서 모든 것이 낯설은 상황에 판단이 흐려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경우는 너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기적 약속의 경우다. 이런 위장된 약속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돈을 요구하고 빠른 결과를 약속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서류를 만들어 E-2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또, 주재원 비자 (E-1, E-2, L) 또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받았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불법적 도움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민상담가의 경우: 만약의 피해보상을 위해 5만달러 Bond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국어로 작성된 서비스의 내용관 경비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받고,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의 경우: 해당 주정부로부터 받은 State Bar Number를 물어 볼 수 있고 가주변호사협회 Websit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www.calbar.org). 만약 어떤 사무장이 “우리 사무실에는 변호사가 일한다” 또는 “변호사가 내가 하는일을 감독한다”라고 말할 경우, 실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미국 50개 주 어느 변호사 자격증으로도 고객을 도울 수 있다.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이민국이나 정부기관과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약속은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 법적 결과를 책임진다는 약속 또한 조심해야 한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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