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이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를 금지한 ‘특별명령 40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LA경찰국 찰리벡 국장은 27일 이민자 단체 회원들과 함께 경찰국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명령 40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별명령 40호는 LAPD 경관들이 주민들의 이민신분에 대해 심문할 수 없다는 경찰 규정으로 지난 1979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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