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민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시민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 <김지민 인턴기자>
올해 1월 흑인 강도들로부터 여자 친구의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억울하게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한인 남성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체포 당시 샌버나디노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땅에 엎드린 상태에서 총부리로 심한 구타를 당해 치아 19개가 떨어져 나갔고 시력이 손상됐으며 왼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18년 간 치과기공사로 일했던 그는 당시 받은 신체적 손상과 트라우마로 인해 직업을 잃었고 현재 홈리스로 한인 교회를 전전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 직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민권 옹호에 앞장서는 변호사가 있다. 2009년 한인 타운 한복판에 사무실을 개업한 하버드대, UCLA법대 출신의 김도형(39) 민권 변호사이다. 주위에선 김 변호사를 ‘투사’라고 부른다. 냉정한 이성과 지적 논리를 무기로 법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말 잘하는 투사’다.
경찰 직권 남용과 인종 차별 등 민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는 2006년 감옥에서 의사검진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삶을 마감한 수감자의 민권 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끈 적이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수감자의 의료검진 요청을 7일 이 아니라 90일로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을 하도록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본보가 보도했던 ‘50대 한인 LA시 제소, 이름 비슷한 게 죄가 되나’(2010년 4월 27일자)는 영문도 모른 채 탈영병으로 오인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난 뒤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요구했던 민사소송도 김 변호사의 작품이다.
“민권소송은 유난히 승소 확률이 적습니다. 50%만 돼도 해볼 만하고 대부분이 30%이하의 확률로 시작됩니다. 정부나 경찰, 시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질 확률이 높아 소송을 하는 민권 변호사가 적은 거죠”
민권 소송은 패소할 경우 수임료는커녕 소송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대체로 저소득층을 변호하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소송을 끌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민권 변호사를 택한 것에 후회는 없다. 시민의 권리는 보장받아 마땅하다는 신념 아래 반드시 승소로 이끌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미친 듯이 일한다.
법대 시절 KYCC에서 코리언아메리칸 청소년지도자 프로그램을 설립해 갱인식 프로젝트를 펼쳤다. 현재 이경원리더십센터 이사를 겸하고 있다. 문의 (213) 251-5440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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