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사진)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국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한국시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역시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이날 서갑원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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