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검찰청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이러스 벤스 맨하탄 검사장은 25일 뉴욕시 변호사 협회 모임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현재 사이버 사기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미약해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주의회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지난 1926년부터 뉴욕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 관련 처벌 법안(Martin Act)은 피해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벤스 검사장은 “현재 법안은 온라인 사기로 수십억 달러를 챙긴 사기범과 단돈 500달러를 훔친 도둑에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벤스 검사장이 제안한 법안은 피해규모에 따라 1,000달러 이상 사기는 E급 중범죄, 3,000달러 이상은 D급 중범죄, 5만 달러 이상은 C급 중범죄로 취급 이에 상응하는 벌금과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00만 달러 이상 사이버 사기를 저지를 경우 B급 중범죄에 해당, 벌금 외에 최소 8년에서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맨하탄 검찰청은 관련 법안 개정 외에도 사이버 범죄 특별 전담반을 신설해 신분 도용과 세금 보고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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