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이사회를 25일 전격 통과한 ‘회칙 개정안’은 선거권 자격을 대폭 확대하고 한인회 산하 기구를 축소시키는 등 여러 회칙조항에서 기존과 크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올해 5월 출범하는 32대 뉴욕한인회부터 적용된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한인동포로 규정된 정회원의 선거권 자격 조항에서 ‘한국여권을 소유했거나, 소유한자 또는 미국 여권을 소유했었거나 소유한자’ 부문을 삭제, 사실상 한인동포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일어온 조선족 동포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없앤 것으
로 향후 이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일부 단체나 한인들과의 논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임 회장 선거일은 ‘해당연도 3월 중 실시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3월 마지막 일요일’로 명시했다. 종교상 문제로 일요 선거 실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투표 참여제고 차원에서 특정일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분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감사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선거후 분담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차기 한인회로 귀속시킨다는 내용도 새롭게 삽입됐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현행 규정을 위원수를 정하지 않는 대신 집행부 및 이사회 임원 중 각 1인 이상을 위원에 임명하고 역대회장단 협의회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역한인회와 직능단체장 협의회 등을 한인회 산하 기구 조항에서 전면 삭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말 산하기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가 지역 한인회를 산하 기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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