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인식못해 교통사고 빈발… 각 주의회 사용규제안 추진
보행자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셀폰을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각주 의회들이 보행자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6일 보행자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셀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주 의회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음악을 들으며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다가오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의 경우 칼 크루거(브루클린·민주) 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주 의회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등을 포함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셀폰이나 아이팟 등 MP3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상정됐다.
오리건주 의회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셀폰이나 MP3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고, 버지니아주에서 검토 중인 법안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휴대용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 고속도로안전협회’(GHSA)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중 애리조나와 플로리다가 특히 큰 폭으로 늘었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오리건, 오클라호마 등이 뒤를 이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