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 주상원이 애니조나식 강경 이민단속법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미시시피 주상원은 지난 18일 지역 경찰관이 범법행위 단속과정에서 범법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단속법안(SB2179)을 찬성 34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자 해일리 발보어 주지사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다른 법률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체류신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 법안이 인종차별 여부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에 이어 주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범죄와 관계가 없는 주민이나 행인, 운전자의 경우에도 경찰은 불체자로 의심될 경우 무작위로 현장에서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켄터키주에서도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내용의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허용법’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조지아,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이 지역 경찰관의 체류신분 조사를 허용하는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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