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격 확인서>
이민당국이 고용자격 확인서(I-9)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방식으로 불체자 고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 전담부서를 신설해 고용주 단속에 나서고 있는 이민당국은 고용자격 확인서류(I-9)를 집중 감사해 불체자 고용업주를 적발해 내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24일 멕시칸 체인 레스토랑인 치폴레(Chipotle)사에 대한 집중적인 I-9 감사를 통해 700여명의 불체직원을 적발해 냈다. I-9 감사 결과에 따라 이 회사는 전 직원 1,200여명에게 합법 노동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직원 700여명을 해고 조치했다.
이같은 I-9 감사방식의 불체고용 단속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해 불체자 고용의 의심되는 미 전국 2,740여개 업체가 ICE의 I-9 감사를 받았다. 이같은 감사대상 업체는 전년도에 비해 회계연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ICE가 불체자 고용단속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I-9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합법 취업자격 여부와 이민신분을 기록한 서류로 고용 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연방 이민세관사법국의 존 모튼 국장은 불체자 고용단속은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불체자 급습방식의 대규모 일터 단속을 벌였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서류감사 방식을 통한 고용주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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