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쿼타에 제한 없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부여하도록 하는 ‘박사학위 외국인 특별 이민법안’(H.R.399)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소위 스템(STEM) 분야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연간 쿼타에 제한받지 않는 특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공계 전공 외국인 인재확보를 위한 ‘미국 경쟁력 강화 재승인 법안’(H.R. 5116)을 하원에 상정했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찬성 262 대 반대 150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처리는 불발됐다. 플레이크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던 이 ‘스템법안’은 미국 대학원 이공계 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취업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허용하자는 법안으로 지난해 3월 찰스 슈머 의원의 이민개혁안에 포함됐었고 하원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과 상원의 린지 그래함 의원 등이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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