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착의 비슷하다고 기소
재심 통해 진실 규명할 것”
단돈 5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중범 유죄판결(2010년 12월30일자 보도)을 받은 한인이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배심원 재판에서 폭행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장모(21)씨의 어머니는 24일 경찰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씨의 어머니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상세히 설명돼 있고 피해자들의 도주차량 정보도 기록돼 있는데도 단지 비슷한 옷차림에 차량 색깔이 같다는 이유로 아들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인 경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 몰린 한인들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장씨의 어머니 주장이다.
장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당연히 무죄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믿음이 무너졌다”며 “선고재판 법정에서 판사에게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재심을 요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인 3명이 용의자로 연루된 이 사건은 지난해 8월7일 한인타운 1가와 웨스턴 애비뉴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15세 히스패닉 소년이 3명의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5달러를 강탈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장씨를 포함 정모(22)씨, 김모(21)씨 등 3명이 중상해 및 강도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31일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 예정이다.
어머니 장씨는 “특히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경관이 판사로부터 거짓증언을 지적받기도 했다”며 거듭 경관의 잘못된 수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내 자식이 그랬을 리 없어’라는 생각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으로 자녀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며 “이 사건은 증거가 확보됐고 배심원들도 유죄를 인정한 상태여서 재심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인 용의자 3명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장씨와 정씨는 각각 최고 4년, 김씨는 강도혐의까지 포함돼 최고 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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