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부터 LA시 전역의 모든 식당 패티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제과점과 도넛샵의 트랜스지방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례와 법률들이 발효된다. 2011년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된 LA시와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조례와 법률을 정리했다.
마리화나 처벌 완화·트랜스지방 금지 확대
■3월부터 식당 패티오 흡연 금지: LA시가 내년 3월부터 식당과 푸드코트 10피트 반경에서는 흡연을 전면 금지해 식당에 설치된 패티오 등 야외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 된다.
LA 경찰국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패티오 흡연 적발 때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식당과 푸드코트는 금연 표지판을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은 보건국 웹사이트(www. lapublichealth.org/to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단순위반 처리: 내년부터는 1온스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단순위반(infraction)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경범(misdemeanor)으로 처리되던 규정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마리화나 소지 위반벌금은 100달러이며 벌금을 내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돼 법원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과점과 도넛샵도 트랜스지방 사용금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0년부터 모든 식당의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제과점과 도넛샵들도 트랜스지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쇼트닝이나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5~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이용 6월까지: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도요타 ‘프리우스’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년 7월1일 단독 운전 때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흰색 스티커를 부착한 친환경 자동차는 앞으로 2015년 1월1일까지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내부 비디오 녹화 카메라 설치 허용: 내년부터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비디오카메라는 운전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5인치 위, 또는 조수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7인치 위, 앞 유리 상단의 가운데에 5인치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식당 직원 위생교육 의무화: 내년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식당 직원들은 식품관리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미 많은 카운티들이 비슷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양로병원(Nursing Home) 등급제 실시: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각 양로병원의 서비스와 시설 등을 평가해 호텔 방식의 등급제를 시행한다. 최고 등급 별 다섯 개로 표시되는 양로병원 등급은 메디칼 서비스와 스태프진 능력, 음식 서비스, 위생상태, 욕창방지 설비, 자격증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양로병원은 부여받은 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남가주 인랜드 지역 태양열 지붕 옵션 의무화: ‘100만개의 태양열 지붕’(million solar roofs)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인랜드 지역에 신규 건설되는 모든 주택단지에는 태양열 지붕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인랜드에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