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LA 지역 도로 곳곳에 생긴 팟홀로 차량이 손상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박상혁 기자>
시정부 과실 입증하면
1천5백달러까지 보상
예년의 통산 6개월 강우량에 맞먹을 정도로 쏟아진 엄청난 폭우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패인 팟홀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딜러와 정비업소들마다 팟홀로 인해 파손된 차량수리나 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폭우로 도로가 패인 팟홀은 타이어와 자동차 바퀴 림을 손상시키고 얼라이먼트와 충격 흡수 장치, 서스펜션 등 차량의 주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유발한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다운타운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이 고여 보이지 않는 깊은 팟홀을 지나 바퀴 림이 구부러지고 얼라이먼트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수리에 400달러가 든다는 정비소의 견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는 시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길어 실제 보상까지는 쉽지 않다. 운전자들은 LA시가 특정 장소에 팟홀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제때 보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팟홀 배상처리는 LA시 검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처리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팟홀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을 신청해 정부의 과실이 증명되면 적게는 20달러, 많게는 1,500달러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정부를 상대로 한 팟홀 피해배상 신청건수는 강우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강우량이 적었던 지난해에는 팟홀 피해배상 신청건수가 297건이었고, 2008년에는 619건 이었다.
매년 20만개 이상의 팟홀을 보수하는 LA시 도로정비국은 시민들에게 팟홀의 위치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팟홀을 발견하면 LA시 서비스 전화 311이나 도시정비국 1-800-996-CITY (2489)로 전화해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부는 24시간 이내에 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팟홀 차량피해는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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