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대폭 개선되면서 대부분 5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일 발표한 이민서류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모든 이민 서비스센터에서 처리 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기간은 12월15일 현재 4개월 이내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의 I-485 수속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년6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네브래스카 이민 서비스센터 역시 같은 기간 기준으로 I-485 처리 속도가 1년6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도 모두 2개월 이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은 “추가서류 요청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신청서가 접수 후 5개월 이내에 승인이 되고 있다”며 “이민서류 전산화 및 분산 등으로 처리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