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때 투표 불편에 따른 참정권 행사 제약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한국 선거법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는 교통편 제공을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종교 및 사회단체 등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시간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거리 투표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 재외선거인 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또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외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선거 시비 차단을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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