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기업체도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L비자, 즉 주재원 비자를 이용할 수 있다. 주재원비자(L)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중역급 이상의 간부나 매니저 혹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을 가지고, 최근 3년 중 최소 1년을 한국본사에서 근무한 경우 미국에 있는 자회사나 지사에 파견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본사서 최소 1년 근무때 신청가능
비자 청원에 보통 3~4개월 소요
▲지난해 7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미국에 법인을 신설하는 기업의 주재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려고 한다. 지난 8월 이미 캘리포니아에 법인이 설립됐다. 주재원비자(L-1A)를 신청하려고 한다. 한국본사에서는 13개월 정도 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회사에서 약 5년 정도 있었고 직책은 부장이었다. L-1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회사에서 현재 13개월 정도 간부급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L-1A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L비자의 경우 최소 1년은 본사에서 근무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한국 본사의 재정서류(재무재표, 은행 잔고, 세금 기록)와 설립 서류(등기부 등본, 사진), 미국회사의 재정서류(재무재표, 세금 기록, 은행 잔고)와 설립서류(Article of Incorporation, Lease agreement), 본인이 간부급, 매니저 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재직증명, 경력증명, 졸업장) 등이 필요하다.
▲L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본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은
-미 이민법은 특별히 회사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미국 회사에 주재원을 내 보낼만한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하고, 미국회사에서는 본인이 나갈 경우 매니저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국 회사는 재정이 튼튼하고 본인이 한국 회사에서 최소한 간부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L-1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국에 있는 회사 역시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실체적으로 한국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L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회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이 있나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파트너여야 한다. L-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회사나 비자를 받고 일하게 될 미국회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등 어떠한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이면 된다. 비영리 혹은 종교 기관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L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
-미국에서의 비자의 첫 단계인 청원(I-129 Petition)은 정상적으로는 3~4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속성(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면, 2주 안에 청원서가 승인되고, 3∼5주 정도면 미 대사관에서 L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재원에 대한 연봉이 정해져 있나. 연봉은 꼭 미국회사에서 받아야만 하나
-아니다. 주재원에 대한 연봉 즉 취업비자나 이민에 쓰이는 Prvailing wage가 정해져 있지않다. 연봉은 본사에서 받아도 무관하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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