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기침체로 해고되는 장애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업주들을 상대로 한 차별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 민권법’(ADA)과 관련해 EEOC에 제기된 소송이 모두 2만1천500건으로 ADA가 제정된지 20년만에 최고건수를 기록했다.
직장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송은 지난 1993년의 경우 1만5천274건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직장내 차별과 관련한 소송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많은 장애인들이 해고되고 있는데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ADA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0일 분석했다.
`전미 다발성 경화증 협회’의 니콜라스 라로카 부대표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하는 가운데 장애인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장애인들이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 해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애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에는 해고관련 소송 외에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보직으로의 전환이 안되는 점 또는 컴퓨터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의 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점과 관련된 것들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작년 ADA 개정으로 그동안 연방 대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취했던 일부 제한규정들을 철폐해 보다 광범위하게 장애인의 범위를 인정한 점도 작용하고 있다.
EEOC는 작년에 제기된 장애인 차별관련 소송중 1만776건을 처리했는데 이중 60%는 근거없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보상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