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법안 상정
통과땐 벌금·실형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과도하게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캐말라 해리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 제안하고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B1317)은 각 지역의 교육구는 출석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를 법정에 경범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소된 학부모들은 자녀의 출석을 향상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자녀의 출석이 향상되면 법원은 재판을 기각하게 된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는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나 1년 수감 등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은 6세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법안은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 발의 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카운티,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서 비슷한 법이 시행돼 학생들의 결석률을 크게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
교육 관계자들은 “자녀들의 결석을 방치하는 학부모들은 가정 및 경제 어려움이나 마약,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의 선도만으로는 지속적인 결석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법권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비슷한 법을 실시하고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 교육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명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결석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80%는 출석상황이 개선됐다.
일부에서는 결석 학부모 처벌 법안은 교육 대신 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라며 학생들의 결석 원인을 밝혀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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