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불곰사업’ 비리에 연관된 단서를 포착한 미국 은행계좌들의 거래 내역 기록을 미국 정부로부터 넘겨받게 됐다.이는 한국 국세청이 지난 2008년 12월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대표 이규태 · 60)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를 공식 요청한 결과이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IRS는 NTS의 요청에 따라 지난 해 12월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소재 ‘한미은행’에 한국의 ‘일광공영’, ‘더글로벌인포메이션사’, ‘돈암동교회’와 미국의 ‘IGI 테크놀리지사’, ‘더글로벌인포메이션앤테크놀리지사’, ‘하발산사’와 관련된 3개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IRS는 소환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미은행’이 이들 3개 계좌와 관련, ‘프라이빗 뱅킹’(PB · 은행이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고객 서비스) 거래 기록을 비롯해 2003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 월별 거래 명세서와 입금, 송금 영수증, 결제된 수표 앞뒷면 사본, 그리고 그 이외 1,000 달러 이상의 모든 입출금 기록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올해 1월6일까
지 우편 또는 IRS에 직접 출두해 제출토록 지시했다.소환장은 또 ‘한미은행’이 이들 계좌 개설 당시 제공된 관련 서류들과 계좌 사용 권한이 주
어진 고객 또는 고객들이 서명한 ‘사인 카드’(Signature Card)의 사본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일광공영’, ‘더글로벌인포메이션사’, ‘돈암동교회’, ‘IGI 테크놀리지사’, ‘더글로벌인포메이션앤테크놀리지사’, ‘하발산사’는 ‘한미은행’이 IRS의 소환장에 응하기에 앞서 지난 해 12월22일 미국을 상대로 미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에 IRS의 ‘한미은행’ 소환장을 ‘억누르는’(squash) 청원서를 제출했다.따라서 ‘일광공영’ 등의 변호인단과 미국의 연방검찰은 IRS의 ‘한미은행’ 소환장 집행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사건을 담당한 조지 H. 킹 판사가 올해 6월8일 연방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광공영’ 등의 청원을 기각 것이다.이로 인해 ‘한미은행’은 IRS가 지난 해 12월3일 발부한 소환장에 명시된 3개 은행계좌들에 대한 관련 기록을 IR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으며 미국 정부는 ‘한미은행’으로부터 입수
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게 전달하게 될 전망이다.
‘불곰사업’은 한국 정부가 옛 소련에 빌려준 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 받는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민간 중개업체가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된 사업에 ‘일광공영’이 중간에 끼어 중개 커미션을 받아가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추측과 의혹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 6월 ‘일광공영’이 7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한국 검찰은 ‘일광공영’ 대표 이씨를 2000∼2006년 추진된 2차 ‘불곰사업’에서, 무기 도입을 중개해준 대가로 러시아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약 800만달러(84억원)를 교회 기부금 명목으로 편법 송금하고, 그 중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은 올해 1월29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하게 될 자료에 ‘불곰사업’ 비리와 관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확보하지 못했던 어떠한 추가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에 관심이 모아진다.이는 ‘한미은행’ 계좌들에 대한 IRS의 소환장이 국세청이 ‘일광공영’을 한국 검찰에 고발하기 훨씬 전인 2008년 12월1일 안동범 국세청 국제조사과장(현 서울지방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의 공조 요청 서신을 접수함에 따른 것이었고 IRS 소환장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합당 판명이 ‘일광공영’ 대표 이씨가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훨씬 이후인 올해 6월8일 내려졌기 때문이다.특히 IRS의 소환장아 ‘한미은행’으로부터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장기간에 걸친 매우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그 물량 역시 방대할 것으로 추정돼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이외에도 IRS가 소환장에 명시한 ‘IGI 테크놀리지사’, ‘더글로벌인포메이션앤테크놀리지사’, ‘하발산사’ 등 3개 미국 회사가 모두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에 동일한 영업 주소
를 갖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주무국은 그중 2개 회사가 현지 미주 한인들을 에이전트로 2000년 4월4일과 2004년 5월18일 각각 등록, 설립됐으나 17일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기록하고 있어 이들 회사들과 회사 관련 미주 한인들, ‘일광공영’, ‘일광공영’ 대표 이씨, 그리고 ‘불곰사업’과의 관계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일광공영’ 등은 IRS의 ‘한미은행’에 대한 소환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일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에 킹 판사의 ‘청원 기각 명령’을 항소했으며 IRS가 킹 판사의 지난 6월 명령에 따라 ‘한미은행’에 대한 소환장 집행을 강행할 것인지 ‘일광공영’ 등이 제기한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환장 집행 유보할 것인지는 17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미국서 수입 군수물자 하자물품 대금 반환 소송
미 연방법원, 한국정부 승소 판결
한국 정부가 2001∼2003년 한국에 육군과 해군 군수물자를 납품한 미국 회사로부터 2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하자’(nonconformity) 물품에 대한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달 23일 승소했다. 한국 정부를 변호한 미국의 ‘아놀드 앤드 포터 법률사무소’(Arnold & Porter LLP)는 올해 1월20일 미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 소재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Paragon Systems LLC)와 신원불명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본보 2010년 2월3일자 기사>
한국 정부는 소장에서 한국 국방부조달본부가 2000년 12월8일∼2001년 10월19일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8차례에 걸쳐 총 345만 달러 상당의 육군과 해군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01년 12월1일∼2003년2월18일 공급 받은 물품 중 ‘불완전’(impertect), ‘이종‘(different type than ordered), ‘(물량) 부족’(short in quantity) 등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반대중재신청 됐고 중재판정부는 2007년 1월22일 ‘대한민국’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에 14만309달러41센트를,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가 ‘대한민국’에 197만6,968달러(하자가 판정된 물품과 상한으로)를 각각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는 한국 정부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의 효력을 미국으로까지 확산시켜 미국법적 권한으로 미국내 관련 자산 수색, 동결, 압류 등 절차를 밟아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금액을 ‘파라곤’측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조치였으며 사건을 심의한 제임스 V. 셀나 판사는 지난 달 23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주무국 기록에 따르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는 1999년 3월9일 켈리포니아주 부에나 파크 소재 개인주택을 회사 주소로 주 정부에 등록, 설립된 회사이며 주무국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세청’(IRS), 켈리포니아주 자선기금 개인재단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주소는 최소한 1990년에서 2006년까지 미주 한인 존 안(한국명 안중현) 전 ‘한미은행’ 이사장의 자택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한상사중재원이 3년전 내린 판정의 효력을 미국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만일 법원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법적 권한으로 미국내 관련 자산 수색, 동결, 압류 등 절차를 밟아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난 판정을 미국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소재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Paragon Systems LLC)와 신원불명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조달본부는 2000년 12월8일∼2001년 10월19일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8차례에 걸쳐 총 345만 달러 상당의 육군과 해군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소장은 이들 계약에 따라 ‘파라곤 스시템스 유한책임회사’가 2001년 12월1일∼2003년2월18일 한국에 물품을 공급했으며 국방부조달본부는 그 중 ‘불완전’(impertect), ‘이종‘(different type than ordered), ‘(물량) 부족’(short in quantity) 등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에 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서로간의 분쟁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따라 2005년 6월과 7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반대중재신청 됐으며 중재판정부는 2007년 1월22일 ‘대한민국’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에 14만309달러41센트를,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가 ‘대한민국’에 197만6,968달러(하자가 판정된 물품과 상한으로)를 각각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장은 따라서 미국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이 같은 판정을 확정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관계자들로부터 183만6,968달러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장은 특히 이번 소송에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함께 1명∼50명 신원불명의 관계자들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 “고소인은 신원불명으로 명시된 피고소인들이 소
장에 기술된 사건과 사고에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제각기 책임이 있어 소장에 주장된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들의 본명과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소장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국방부조달본부와의 군납계약은 계약 체결 자체는 물론 계약과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여러 매체와 인물들, 그들의 역할, 계약 이행 과정과 이행에 따른 분쟁,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후 취한 또는 방치한 조치 등 여러 차원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켈리포니아주 주무국 기록에 따르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는 1999년 3월9일 켈리포니아주 부에나 파크 8592 로스 코요테스 드라이브(8592 Los Coyotes Dr.)를 회사 주소로, 같은 주소의 ‘하나 안’(Hanna Ahn)씨를 회사 대리인으로 주 정부에 등록, 설립된 회사이며 주무국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세청’(IRS), 켈리포니아주 자선기금 개인재단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주소는 최소한 1990년에서 2006년까지 미주 한인
존 안(한국명 안중현) 전 한미은행 이사장의 개인자택 주소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방부조달본부와 체결한 군납계약들은 모두 ‘테레사 펙’(Teresa Peck)이 ‘총관리자’(General Manager), ‘사장’(President), ‘최고경영자’(CEO) 등 직함으로 서명했으며 ‘테레사 펙’은 이들 계약 이행에 있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1-2에 주소를 두고 존 안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써프라이’, 또 같은 주소의 ‘케이에스
씨인터내쇼날’(대표 이종건) 등을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의 한국 무역대리점으로 내세웠다.켈리포니아주 주무국에는 또 2000년 7월13일 켈리포니아주 풀러턴의 한 우편함(P.O. Box 3314)를 회사 주소로, 같은 주소의 안용현씨를 대리인으로 설립, 주정부에 등록된 ‘코리아 서플라이 컴퍼니 유한책임회사’(Korea Supply Company, LLC)가 기록돼 있으며 1990년 6월15
일 켈리포니아주 라 미라다 14730 비치 블러바드(Beach Blvd.) 123호를 회사주소로, 켈리포니아주 부에나 파크 8592 로스 코요테스 드라이브 주소의 존 안씨가 대리인으로 설립, 주정부에 등록된 ‘케이에스씨 프로퍼티 켈리포니아주 유한 파트너쉽’(KSC Properties, a California Limited Partnership)이 기록돼 있어 이들 회사와 관계자들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방부조달본부와 체결한 군납계약들과 연관이 있는지, 또 만일 그렇다면 계약 이행에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존 안씨는 1999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리아 써플라이 컴퍼니’(Korea Supply Co.)를 내세워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카운티 법원에 미주한인 로비스트 린다 김씨를 상대로 한국 국방부의 영상정보 정찰기 도입사업(금강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로비’를 주장하며 제기한 3,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주 항소법원을 거쳐 2002년 12월 주 대법원 심리
에 부쳐지자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그의 ‘무기상’으로서의 활동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안씨는 당시 김씨 상대 소장에서 미 로랠(록히드마틴전술시스템사의 전신)의 로비스트였던 김씨가 ‘섹스와 뇌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강사업 납품권을 획득해 캐나다 맥도날드 뎃월러 앤드 어소시어츠사의 로비를 맡았던 자신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김씨는 이 같은 안씨의 주장을 전격 부인하고 맞서 소송은 수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결국 합의내용을 비공개에 부치는 조건에 양측합의로 종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9일 법원이 한국 정부가 요청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확정 판결을 내달 8일 내려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한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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