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하반기에 뉴욕에서는 수도요금과 담배세가 인상된다. 뉴저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규정을 정리했다.
◎뉴욕
■수도요금 인상: 7월1일부터 종전보다 12.9% 요금이 올라 뉴욕시내 가구당 연평균 723달러에서 816달러로 요금부담이 늘어난다.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2%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아파트 임대료 인상: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내 아파트 100만 여 가구의 임대료가 10월1일부터 1년 계약시 2.25%, 2년 계약시 4.5%씩 인상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8월15일부터 주내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시동제어장치를 차량에 의무 설치해야 하며 구류기간도 10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5일에서 30일로, 세 차례 적발되면 10일에서 90일로 각각 늘어난다.
■투표기 교체: 9월 뉴욕시 예비 선거부터 도입되며 손잡이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 대신 터치스크린으로 바뀌고 투표 방법도 필기구로 먼저 표시한 뒤 스캐너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7번 전철 급행 운행 감축: 종전까지 오전 5시30분부터 시작하던 플러싱과 맨하탄을 연결하는 급행 노선이 오전 6시20분으로 늦춰지며 대신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로컬노선 2개가 증편된다.
■담배세 인상: 7월1일부터 뉴욕주 담배세가 종전보다 1달러60센트 올라 담배 한 갑을 뉴욕시에서 구입하면 평균 11달러60센트, 뉴욕주에서 구입하면 평균 4달러35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식당 위생등급제 도입: 7월부터 뉴욕시내 모든 요식업소에 도입돼 소비자들은 한층 청결한 환경에서 뉴욕의 외식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지만 A등급을 받지 못한 업소는 위생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
■공원 입장료 인상: 뉴욕주 공원 입장료가 7월부터 8달러로, 해수욕장은 10달러로 인상된다. 주내 178개 주립공원과 35개 사적지가 이에 해당되며 베스페이지 주립공원 등의 골프코스 이용료도 인상된다.
■카드보안인증제: 신분도용 범죄 예방 목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카드를 받는 업소는 이달 말까지 자가 보안진단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20달러 안팎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전용차선: 맨하탄 1애비뉴와 2애비뉴에 10월부터 버스 전용차선이 생겨 125가부터 하우스턴 사이 12마일 구간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빨라진다.
◎뉴저지
■차량 안전검사 폐지: 차량국 비용 절감 차원에서 7월1일부터 차량 안전검사는 폐지되지만 배기가스 검사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외 2012년도 재외동포 선거를 앞두고 올해 11월14일과 15일에 뉴욕총영사관에서 모의투표가 실시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오는 8월15일부터 뉴욕주에서 상습음주운전자에게는 사진과 같은 음주측정기 부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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