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속출
계약 시 집주인 꼭 확인해야
차압 주택을 세놓은 뒤 렌트를 가로채는 신종 사기로 선의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세 아들을 둔 독신모 필리스 리치먼드는 지난해 피터 다드슨댄스가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와 사우스시애틀의 4베드룸 단독주택에 매월 1,400달러씩 1년 렌트 계약을 체결했다. 리치먼드는 8개월간 잘 살아왔으나 최근 벨뷰의 ‘오로라 대출서비스’회사로부터 이달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확인한 결과, 이 집은 2009년10월 차압된 후 ‘오로라 대출서비스’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다드슨댄스는 개인이나 기관 소유의 차압 주택에 대한 임대업무를 자신이 대행하는 권리를 위임 받았다고 속인 뒤 이 주택을 리치먼드에게 임대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당하게 피해 당해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된 리치먼드는 킹 카운티 셰리프국에 다드슨댄스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압 당해 비어있는 주택이 늘어나자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료를 가로채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차압주택 렌트 사기를 예방하려면 ▲집주인이 현찰 렌트나 온라인 송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할 것 ▲집을 임대하기 전에 집주인의 사무실 및 집 주소를 받아 놓을 것 ▲임대계약 시 집주인의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한 뒤 복사해둘 것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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