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민 목사 사임으로 본 동양선교교회 사태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담임목사가 6일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3년 넘게 끌어왔던 동양선교교회 내분 사태가 마침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인 교계에서 명성을 자랑하던 강준민 목사의 사임으로 결말이 나게 된 동양선교교회 사태는 이 교회가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대형 교회였다는 점에서 교회내 소송 당사자 양측과 교인들은 물론 한인사회 전체에 상처를 안겼다. 교회내 갈등에서 시작돼 소송을 거쳐 강 목사 사임에 이르기까지 동양선교교회 사태의 발단에서 결말까지를 되돌아본다.
주차장부지 매입관련 갈등 시작
당회 해산·소송·폭력사태 얼룩
동양선교교회 사태는 지난 2006년 10월 교회 주차장 부지 매입 문제로 당회 측과 갈등을 빚어오던 강 목사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당회 장로들이 교회 주차장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며 강 목사에게 매입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강 목사가 이에 항의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강 목사는 그러나 자신의 사임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12월 당회를 해산하고 교회 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당회 장로들 가운데 일부가 2007년 2월 강 목사를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당회 해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소송이 시작됐다.
당회 장로들은 당회 해산 무효소송과는 별도로 “강 목사측이 주차장 부지를 시가보다 100만달러 이상 비싼 돈을 지불하고 매입하면서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지루한 법정 소송이 진행됐고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 목사를 지지하던 임동선 원로목사가 2008년 8월 갑자기 “강 목사가 임명한 교회 목회자 일부가 과거 이단교파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강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소송 장로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지속됐고 결국 2008년 12월14일에는 공동의회 도중 양측이 충돌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2009년 3월26일 법원이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6월30일에는 ‘당회 해산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소집된 당회는 7월5일 강 목사 해임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강 목사는 이를 수용하는 듯하다가 곧바로 번복,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7월 법원이 재차 ‘당회가 교회 최고 기관’이라고 판결하고 10월23일 반대측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원 명단 13명을 확정 판결하자 강 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11월6일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주차장 부지 구입 문제로 촉발된 동양선교교회 사태는 소송 장로 측 요구대로 ‘당회 회복과 강 목사 사임’으로 마무리됐지만, 3년이 넘는 분쟁 기간 동안 양측 모두 엄청난 소송비용을 치렀을뿐더러 폭력사태 등 추태가 벌어지면서 한인 교계와 한인사회 전체에 상처만 남기고 양측 모두 얻은 것이 없는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동양선교교회 사태 일지>
▲2006년 10월: 주차장 부지 매입 등 문제로 갈등, 강준민 담임목사 사퇴 선언
▲2006년 11월: 강 목사 복귀, 당회 해산, 교회헌법 개정
▲2007년 2월: 일부 교인들 강 목사 상대 당회 해산 무효소송 제기
▲2008년 8월5일: 임동선 원로목사, 강 목사 사퇴 요구
▲2008년 12월14일: 공동의회 도중 폭력사태
▲2009년 3월26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당회 해산은 불법” 잠정 판결
▲2009년 6월30일: 당회 해산 무효판결 확정
▲2009년 7월5일: 당회, 강 목사 해임결의안 통과
▲2009년 7월17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당회가 교회 최고기관’이라고 최종 판결
▲2009년 10월5일: 이세훈 장로 등 당회 측 관계자 3명 교회 명의로 된 은행계좌 서명자 변경 신청
▲2009년 10월23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에이미 호그 판사, 당회원 명단 13명 확정, 판결
▲2009년 11월6일: 강준민 목사, 긴급 임시 당회에서 사직서 제출
<정대용 기자>
담임목사의 사임발표로 분쟁해결 국면에 접어든 동양선교교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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