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공개 안해도 된다” 법 통과… 미군 만행 비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교도소에서 저질러진 수감자 학대 만행을 담은 사진들이 비밀로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의회는 20일 오바마 행정부가 수감자 학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국토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21일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제 오바마 정부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사진의 공개를 요구한 연방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사진을 비밀로 둘지, 공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수감자 학대 장면을 담은 사진, 영상 등의 공개가 해외 주둔 미군과 미 정부 직원, 미국인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진의 공개를 저지할 수 있다.
ACLU의 자밀 제이퍼는 “국방부가 자신의 비행 증거를 숨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의회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후 ACLU는 국방장관에게 사진 비공개 권한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펄잼, R.E.M., 더 루츠 등 음악인들은 22일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수감자의 회유와 고문을 위한 방법으로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연주된 것으로 알려진 노래 제목들을 공개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수십 명의 음악인들은 국가안보아카이브가 제기한 정보자유법 요청을 지지하며, 신문 기법으로 동원된 음악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멤버를 지낸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는 “음악이 반인도주의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에 역겨움을 느꼈다”며 고문을 끝내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