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확인 힘들 정도로 정교… 잇단 피해
24시간내 은행에 신고해야만 전액 보상
LA 한인타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강모씨. 얼마 전 은행계좌에서 잔고 부족으로 각종 유틸리티 요금을 내기 위해 보냈던 십여장의 수표가 모두 되돌아오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잔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강씨는 의아해 하며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가짜 수표로 약 1,200여달러의 금액을 감쪽같이 인출해 갔기 때문. 강씨는 “가짜 수표가 들어와서 남은 돈을 다 빼간 상태였다”며 “세 장 가운데 두 장은 처리가 됐고 나머지 한 장은 잔고부족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짜 수표를 만들어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타인의 계좌 번호와 고유번호(routing number)만 알면 가짜 수표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짜 수표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강씨가 은행에 가서 확인한 가짜 수표는 이름과 집 주소는 진짜 수표와 같았지만 발행 은행의 주소는 달랐고, 1,000번 단위로 시작하던 수표의 일련번호가 갑자기 7,000번 단위로 뛰어 있었다고 강씨는 전했다. 또 서명란에는 강씨의 사인 대신 워드 파일의 서명 글씨체로 인쇄돼 있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표 위조 기술이 점점 발달돼 과거에는 첫 눈에도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며 “피해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한인 은행들의 경우 입금 받은 모든 수표를 일일이 확인, 평소 고객이 사용하는 금액보다 지나치게 많다든가 서명이나 일련번호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검증받고 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가짜 수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사실을 24시간 이내 신고할 경우 피해를 입은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이 줄어든다.
태평양은행 미미 이 부장은 “가장 좋은 예방은 자신의 은행 사용 명세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피해를 입었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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