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천여명 대상
연방정부 이관 추진
엄청난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 ‘헬시 패밀리’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 폐지·축소 계획을 밝힌 가운데(본보 8일자 A5면 보도) 주정부가 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불법이민자 수감자를 조기 석방해 연방 정부에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고육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예산국은 주정부 교도소 수감돼 있는 1만9,000명의 불체자 가운데 최대 8,000명을 조기 석방해 국외로 추방하면 1억8,200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폭력이나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불체자 신분의 초범자 1,400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주지사 권한으로 감형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기 석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범을 저지르고 수감된 불체자의 경우에도 폭력범과 성범죄자를 제외한 4,000명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승인을 거쳐 조기 석방할 수 있다.
주정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법원에 조기 석방이 가능한 불체자 수감자의 심의를 의뢰하고 추방이 확정된 수감자에 한해서만 조기 석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방된 불체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체자 수감자 조기 석방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범죄자를 사면해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주정부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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