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USC를 졸업한 한인 김모(24)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 업체 G사와 이름이 비슷한 K사로부터 이메일 한통을 받았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문구와 ‘기본적인 타이핑 기술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구인 이메일이었다. 마침 직장을 찾고 있었던 김씨는 자택근무에 필요하다는 무료 CD를 주문해 2달러47센트를 결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씨가 받은 카드 결제액은 100달러가 넘었다. 몇 번이고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을 오지 않았다.
김씨는 “유명 회사 이름과 비슷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결제했던 게 실수였던 것 같다”며 “취업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취업을 못해 위축된 대졸 취업대기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사기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취업 지원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신분을 도용하는 수법이나 수수료나 교육비 명목으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수법 등이 일반적이다. 소개하는 일자리마다 고소득 보장과 자유로운 근무 시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전문 용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기수법.
업체 이름도 유명회사 이름을 도용하거나 유사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지간해서는 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리베이트 프로세싱’이라는 광고문구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LAPD 제이슨 이 공보관은 “구직자들이 현금이나 인터넷 송금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셜번호나 은행계좌,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할 때는 의심해야 하며 수시로 온라인 뱅킹을 통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