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부동산 등 관련 갈등 소송 이전에 합의 유도
한미분쟁조정위원회의 변재봉(왼쪽부터), 서동성, 서윤원 변호사가 창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김진호 기자>
서동성·변재봉씨 등 한인 변호사 4명참여
수임료 절감 등 효과
한인들의 법정소송 이전에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 단체가 발족했다.
4일 공식 출범한 ‘한미분쟁조정위원회’(Corean Christian Conciliation Council)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교육과 이미 발생한 분쟁의 조정·중재가 시급한 한인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한인 커뮤니티 법조계에서 20~30년 경력을 지닌 서동성, 변재봉, 서윤원, 박재홍 씨 등 4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한미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숫자와 경력, 사업의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혹은 사업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통해 합의를 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법적 분야도 비즈니스, 부동산, 세법, 가정법 등 포괄적이어서 한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가능하다.
서동성 변호사는 “전체 소송 중 재판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는 6.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합의로 마무리된다”며 “특히 한인들의 경우 한국적 정서와 문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쟁 조정을 거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양쪽에서 부담하고 또,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경우 케이스에 따라 최고 2시간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서윤원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법정에 가기 전에 분쟁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경력이 있는 위원회 변호사를 통해 비용 절감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면 양쪽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관련 경력이 있거나 동참 의사를 가진 한인 변호사들에게 문을 개방할 방침이다. 문의 변재봉 변호사 (213)385-3113, 서동성 변호사 (213)389-7356, 서윤원 변호사 (213)384-2970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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